[토요경제-7시간전] 최근 금융감독원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‘절판 마케팅’이나 수수료를 노리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 계약을 유도하는 ‘부당 승환계약’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. 금융당국 역시...